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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이 매월 10~50만원을 계좌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요건
-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 기준 면제)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중위소득 100%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만 4812원 | 326만85원 | 419만4701원 | 512만1080원 | 602만4515원 | 690만7004원 |
가구 재산 기준 *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재산기준 이하여야 가능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거주: 1.8억원
지원 내용 안내
저축금액 대비 1:1 지원을 합니다.
즉, 본인이 한달에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한달에 10만원을 적립합니다.
3년 만기가 되면 360만원을 저축했지만, 720만원을 저축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외에 이자까지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저축 금액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
기초생활자, 차상위 청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1:3 지원을 합니다.
즉, 본인이 한달에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한달에 30만원을 적립되며 3년 뒤에는 1440만원의 적립금과 저축으로 발생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간 계속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신청 일정 : 7월 18일 (월) ~ 8월 5일(금)
- 지원시작 : 10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시행 됩니다.
날짜 | 월요일 (7월 18/25일) |
화요일 (7월 19일/26일) |
수요일 (7월 20일/27일) |
목요일 (7월 21일/28일) |
금요일 (7월 22일/29일) |
생년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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