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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그리고 지급일 및 지급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이 된 근로 장려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총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 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수입 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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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1+2+3만 합한 금액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밑에 안내해드리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당해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당해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당해 귀속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내년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았다면
-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 받았다면
- QR코드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 장려금'클릭
- 간편신청하기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 손택스 (APP)
- 손택스 열기
-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하기 눌러서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만약 모바일, 서면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작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후 지급 기간은 당해년도 6월 중 지급
-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분 신청 후 지급 기간은 당해년도 12월 중 지급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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