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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022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및 신청 홈페이지 안내

by 케이레브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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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지역 청년월세지원은 8월 22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테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_대상자_기준_신청방법_온라인_오프라인

 

 

전지역 청년월세지원 사업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 월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월세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씩 매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연령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 ~ 34 청년
( 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 월세액의 합계액이 7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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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요건

소득 • 재산 요건

*소득평가액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 가구 기준 116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가구 기준 419 /)
*재산가액 청년 가구 : 1 7백만 이하
원가구 : 3 8천만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청년이라고해서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릴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 주택 소유한 경우
  • 직계존속 /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하는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 있는 경우

** 여기서 잠깐!

현재 주거 급여을 받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2 8 22일  ~ 2023 8 21일/ 1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오프라인 주소지 소재 ··구청이나 ··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가구원 정보
  • 거주 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
  • 월세 지급 증빙 가능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월세지급 증빙 서류, 청년 및 부모 등 가족관계 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전지역 2022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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