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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현금 입출금 잘못하는 경우 온 가족이 세무조사 받아요!

by 케이레브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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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현금을 많이 썼지만, 현 시대에서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현금 입출금을 국세청에서 탈세를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모르고 있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 현금 입출금 거래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금 또는 인출을 하면 국세청에서 이 기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은 하지만 세무조사까지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바로 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 후 국세청으로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거래가 다 보고가 되는건 아니랍니다.

 

즉 천만원 이상 입출금을 1-2번 정도했다고 해서 국세청까지 보고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의심되는 거래만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만원 이하로 천만원 이하 금액을 여러번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천만원 이하로 여러번 인출이나 입금을 했다면 이 또한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어떻게 보고가 되나?

일천만원 입출금이나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몇 번씩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금융 거래가 의심된다면 법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 거래를 진행한다고 해서 의심 거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최소 5-6번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직원이 물어보는데 이 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국세청으로 보고가 가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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