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되어 많은 분들이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건강보험료는 0.19%가 더 오르고 장기보험료의 경우 1.27%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가인 경우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하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감면되는
금액 없이 개별로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료 줄이기 - 절세 금융 상품 사용
절세 금융상품의 포인트 경우 연금 소득의 부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주택, 자동차, 토지의 경우 과세대항 100%에 포함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 재산 측정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적어지죠. 단!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에 대한 소득도 포함된다는 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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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줄이기 - 소형차 이용
소형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9년된 이상 차량으로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 또는 배기랑 1600cc이하만을
소형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료 줄이기 - 임의 계속 가입 활용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도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후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36개월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봉이 높았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와
비용을 잘 확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줄이기 -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등록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 & 대상자 합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부양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 20대층의 형제, 자매가 서로 피부양자가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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