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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힌남노)

by 케이레브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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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또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는다면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바로가기-지원대상-힌남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입니다. 

  • 2022년 가족 돌봄 휴가자
    • 하루 8시간 기준 / 5만 원 이내 / 최대 10일 / 최대 50만원 지원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자녀의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를 겪은 근로자들에게 한시적 지원
    • 긴급 지원금의 경우 2022. 1.1 일 이후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에 적용
  • 현재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사실상 상시 근로경우에도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근로자 지원 대상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지원 대상
    •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은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대상 제외
  • 코로나로 인한 휴원 / 휴교 /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한 근로자
  •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의 돌봄을 위해 사용한 근로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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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5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 상단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클릭
      • 신청서 작성후 서류 파일 첨부
      • 등록 
    • 우편 신천방법
      • 신청서 및 필요서류 동봉해서 관할 고용센터 보내기
  •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2/3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하여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한눈에 모아보기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최대 50만 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및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기간: 22년 12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신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만 아신다면 충분히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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