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퇴직자,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1월도 중반으로 달려왔네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업무가 시작이되어서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23 퇴직자와 중도퇴사자 그리고 이직자 연말정산 관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은?
지난해 즉 2022년 중도 퇴사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햐는데, 문제는 직장에 다닐 때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였지만 이 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연말 정산 진행
- 1월 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 및 납입 내역 중 공제받을만한 항목은 증빙자료 준비
- 증빙자료 회사 제출
- 공제 금액 반영 및 세액 비교 후 세금 환급 또는 세금 더 내고 나오기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바로 간소화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내년 1월 15일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자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었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공제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2가지 유형
중도퇴사자 2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한 후 그에 맞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1)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이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지난 해 받은 급여를 현직장에서 합산 신고 진행 가능.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기.
- 단,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전 직장에서 미리 제출을 하는 경우 해당연도 8월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은 후 현 직장에 제출하기.
* 만약 한해에 여러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각 직장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경정 청구를 통해 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5년내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진행
-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진행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증빙자료 준비하기
증비자료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항목별로 지출 및 납입액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의 지출분은 연말정산 가능할까?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 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 취업 전 또는 퇴사 후 직장을 다니지 않는 기간에는 돈을 써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않던 시기에 지출한 금액을 빼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인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예외 항목]
- 기부금
- 국민연금
- 연금계좌 불입액
위에 안내드린 항목은 1년치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총 급여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말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신입 회사원인 경우에는 총 급여가 일정기준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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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