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생수나 자전거 등을 집 앞에 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 복도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사용하다가는 벌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두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앞에 쌓아 두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죠.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집앞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복도로 보고 있습니다. 집을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근거가 부족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문앞은 사적공간인 집 보다는 복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 현관에 물건을 쌓아두다 보면, 소방관이 화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할 때 치우고 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 앞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편해도, 이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 누구나 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728x90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비교 4곳 정리 (0) | 2022.11.21 |
---|---|
홍진영 불타는 트롯맨 대표단에 합류 예정 (0) | 2022.11.08 |
신한은행 정기예금 금리 best3 안내 (0) | 2022.11.07 |
치아 보험 비교 사이트 안내 및 가입 가이드 (0) | 2022.11.03 |
자동차 보험료 계산 방법 안내 (+홈페이지) (0) | 2022.11.01 |
김장김치 맛있게 담는법 확인하기 (0) | 2022.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