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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집 현관에 '이것'하면 벌금 300만원 나옵니다.

by 케이레브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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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나 자전거 등을 집 앞에 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 복도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사용하다가는 벌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두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앞에 쌓아 두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죠.

 

문앞에-택배-쌓인-이미지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집앞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복도로 보고 있습니다. 집을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근거가 부족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문앞은 사적공간인 집 보다는 복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 현관에 물건을 쌓아두다 보면, 소방관이 화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할 때 치우고 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 앞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편해도, 이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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