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되는데 그 고지서에는 사실 자세하게 안나와있어서 갈팡질팡하실텐데요. 오늘은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납부기준일, 납부기간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를 말합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지방세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이랍니다. 만약 문의가 있다면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주택, 건축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45%) |
건축물 | 시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
토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
주택 재산세 같은 경우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주택재산세 누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이하 | 0.1%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 0.15% |
1억 5천만원 ~ 3억 | 0.25% |
3억 초과 | 0.4% |
현재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예시
'20년 | '21년 | '22년 | ||||
공시가격 | 재산세 | 공시가격 | 재산세 | 공시가격 | 재산세 | |
현행 | 개정 | |||||
0.97억 | 15.1만원 | 1억 | 120만원 | 1.07억 | 12.6만원 | 9.6만원 |
2.54억 | 45.5만원 | 3억 | 38.1만원 | 3.3억 | 41.9만원 | 35만원 |
4.1억 | 86.6만원 | 5억 | 79.1만원 | 5.5억 | 87만원 | 72.5만원 |
8억 | 222만원 | 9억 | 227만원 | 10억 | 296.4만원 | 203.4만원 |
8.85억 | 253.6만원 | 11억 | 325.5만원 | 12.58억 | 392.4만원 | 275.4만원 |
* 개별주택의 실제 납부세액은 공시가격 상승률, 세부담상한 효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매년 6월 1일 1년치 세금 과세
6월 1일 기준이 중요한 이유
집을 사고 팔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을 사는 경우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것이 좋고, 집을 파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규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시기 | 7월 | 9월 |
주택 | 주택분 1/2 | 주택분 1/2 |
건축물 및 토지 | 건출물 재산세 | 토지 재산세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신청, ARS, 인터넷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납부 방법 | 내용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 인터넷, 모바일뱅킹, CD/ATM을 통해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서 납부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신청 |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은행등에서 신청하여 납부 (두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000원 공제) |
ARS | 대표전화 1899 - 0341 전화를 통해 납부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 출금 등 선택)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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